결재문서

2019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50인(065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외 59개소) (경유) 제목 2019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같은법 시행령 제51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정에 의해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이 ‘19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수질)검사 실시 대상임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사를 기간내에 완료하시고 결과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2년 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 검사방법: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실시(붙임 참조) ○ 검사항목(7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공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시행규칙 별표7 비고의 1개동 인정에 관한사항 확인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법규 정리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모규환 시설관리과장 전결 05/20 최춘근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121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91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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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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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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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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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218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모규환 관리번호 D0000036274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