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서울호수공원 녹지 보호를 위한’그늘막 허용구역 지정 및 홍보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519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진덕성 代진덕성 배효성 05/20 남길순 협 조 총무팀장 정언룡 ‘서서울호수공원 녹지 보호를 위한’ 그늘막 허용구역 지정 및 홍보 계획 2019. 5. 공 원 운 영 과 (서서울호수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녹지 보호를 위한’ 그늘막 허용구역 지정 및 홍보 계획 하절기 공원이용객 증가와 함께 한낮 뜨거운 햇빛를 피하며 휴식을 즐기기 위한 그늘막 설치가 부분별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늘막 허용구역을 지정하여 공원환경 및 녹지를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원내 유휴공간 그늘막 설치 허용기준 통보”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6223호(2014. 4. 21.) II 현황 및 문제점 ?? 주말 및 공휴일 나들이가 많은 봄·가을에 집중설치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및 연인 등이 설치 ?? 공원 내 그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녹지 훼손 ?? 관련 법령에 단속근거 미비 ≪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화단, 잔디밭은 공원시설(조경시설)이나 공원 내 녹지는 공원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원 내 녹지안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초화류를 훼손하더라도 단속하기 어려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포괄적 금지 행위로 적용 어려움 II 추진계획 ??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지역 지정 ○ 녹지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허용지역 지정(붙임 문서 참조) ○ 허용기간 : 매년 5. 1. ~ 10. 31.(일출 ~ 일몰시 까지) ○ 허용규모 : 1가족(4인~5인)이 사용 가능한 소형 그늘막 - 그늘막 : 덮게와 연결끝으로 설치하거나 덮게와 지주로만 설치한 것 또는, 덮게와 옆면 4면 중 2면이상 개방되도록 한 것 - 텐트 : 덮게와 옆면 4면중 2면 이상 개방되도록 한것 - 타프나 텐트 중 1개만 설치 허용 ?? 홍보계획 ○ 그늘막 허용구역 안내판 설치(2개소) ○ 그늘막 이용 수칙 안내 현수막 설치(4개소) ○ 안내방송 홍보 - 안내방송 실시 : 일 3회 이상 및 필요시 수시 - 그늘막 설치 장소 및 설치 요령 , 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 ?? 소요예산 : 6,500천원 ?? 예산과목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 운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재료비, 재료비(206-01) III 기대효과 ?? 공원이용 활성화 기여 ?? 공원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공원 서비스 제공 붙임 1. 서서울호수공원 그늘막 허용지역(안) 1부. 2. 홍보문(안) 1부. 3.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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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호수공원 녹지 보호를 위한’그늘막 허용구역 지정 및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519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덕성 (02)2686-3200) 관리번호 D000003627954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관리 > 산하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