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6175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남규하 05/20 김영경 2019년 세대균형프로젝트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 2019. 5. 청 년 청 (청년협력팀) 2019년 세대균형프로젝트 참여자 공모세부계획 청년 세대가 주목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문제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해 청년·미래세대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미래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대균형 프로젝트』참여자를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및 경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7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2019. 세대균형 혁신프로젝트 자문회의 결과보고 (청년청-4390, ’19. 4. 10.) ○ 2019.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청년청-4679, ‘19. 4. 16.) ○ 2019. 세대균형 프로젝트 미래대응과제 선정 결과보고 (청년청-5304, ‘19. 4. 30.) Ⅱ.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참가팀 모집 공고 ?? 사업내용 : ’10대 미래대응과제‘에 대한 프로젝트 발굴·지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유형1>, <유형2>는 프로젝트 사업규모에 맞춰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분리한 것임 (사업별 심사기준, 제출서류의 차이없음) : 유형1(프로젝트별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유형2(프로젝트별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 ?? 공모기간 : ’19. 5. 20.(월) ~ ‘19. 6. 5.(수) ※ 사업설명회 : ’19. 5. 23.(목) 18:00~20:00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품다’)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모분야 : 10대 미래대응과제 (중 택1) ※ 10대 미래대응과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시민 3,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9년 서울청년 정책수요도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10대 과제 부연설명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아직 '4인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원하는 시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삶을 원하는 요구에 대응합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약자, 소수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로 더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줄이거나 생산적으로 바꾸기 세대?성별?계층 등이 다른 집단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완화합니다. 또는 생산적인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나 그 밖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합니다. 직장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직장 늘리기 직장인이 존중받으면서 합리적인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처우, 비인격적인 대우가 없고 워라밸이 실현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청년이 쉽게 사회 참여에 나설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청년의 일상적인 고민이 개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공교육, 대학교육 만들기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부담은 가능한 낮추고, 개인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기대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만들기 누구나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미래세대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후변화를 늦추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사용하며 누구나 공원이 있는 동네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임대차문화 만들기 주거 불안,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또 많은 시민이 최저 기준에 못미치는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문제나 불리한 계약 탓에 손해를 입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청년이 건강한 관계망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튼튼하지 못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시민이 많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생겨나는 시대의 청년이 튼튼한 관계망 속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잇는 방법을 찾습니다.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9.12. ?? 신청자격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기획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포함) ※ 영리·비영리 무관 세부사항 ◈ 단체요건 ※ 지원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2의 경우 자부담 5% 이상 부담(유형1 미해당) ▶ 법인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법인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등록) 단체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단체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 자격 요건 -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협약 시점에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요구됨 ◈ 신청제한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등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제외 (2010~2019 공고일 현재) - 사회적 목적이 아닌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기업 등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Ⅲ. 세부내용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0.(월) ~ 6.5.(수), 09:00~18:00 ○ 접수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 1부(붙임1) ② 사업 계획서 1부(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④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법인, 개인 등) 사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등 ⑤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 2년이 안 되는 경우, 해당기간 실적 제출 ⑥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 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청 청년협력팀 (02-2133-4304 / zzulee66@seoul.go.kr) ?? 심사기준 : ○ 유형별 차이 없이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세부심사계획은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시 별도 수립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9~15명 이내) 및 심사?선정 ??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서 면 심 사 최종 선정업체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신청자격, 사업계획, 사업예산, 수행역량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총 90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② 현 장 실 사 서면심사 통과 업체 현장실사 진행 ○ 진행방법 : 서울시 서면심사 통과단체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여부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 ) ( ) ※ 사무실이 없는 경우, 별도 협의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근무환경 근무환경과 사업수행의 적절성 ○조사기관 : 서울시 ③ 발 표 심 사 10개팀 내외 최종 선정 ○진행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통과 단체 사업계획 발표심사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최종 단체 결정 ○심사기준 (총 100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 프로젝트 지원내용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유형1 : 최대 3천만원 이내 / 유형2 : 최대 1억원 이내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인건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강사수당, 회의참석비, 자문비, 단순인건비, 신규채용한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등 ◆ 사업진행비 : 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 홍보비 : 영상, 책자 및 컨텐츠 제작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5%) 이상을 포함 작성(유형 2에 해당)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프로젝트 지원 및 운영 - 전문가 지원단 ‘더 나은 미래 지원단’ 구성·운영 · 프로젝트 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 6개월간 운영 · 예산 조정, 정기적 사업 자문, 공론화 효과 극대화 지원 및 결과 평가 등 담당 · 비영리 단체 지원, 벤처 육성,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목표 정의 및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 목표 및 수행계획 고도화, 회계지침 교육 (보조금 관리시스템 실습)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 프로젝트 팀 육성,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 시 내부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지원 · 시 내부 프로젝트 유관 부서와의 협력 연계·지원 · 시 보유 홍보 매체, 행사를 위한 공간 등 활용 지원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금별 자부담금[총 사업비의5%]을 예치(유형 2에만 해당)하여야 함 - 다만, 자부담금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서울시 승인 하에 납입시기 조정 가능 ○ 보조금은 월별로 분할 교부 ○ 사업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현장실사 등 - 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등 컨설팅 <사업자 준수사항> ? 세대균형 프로젝트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 평가 - 사업평가 : 매년 12월 중 - 추진실태,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기준 추진성과 평가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등에 따른 홍보자료 배부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협조 : 뉴미디어담당관 Ⅶ. 향후 주요일정 구분 추진사항 추진시기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 '19.5.23. 세대균형프로젝트 공모 ? 홈페이지 공고 '19.5.20.~6.5. 심사선정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발표 심사 및 선정 '19.5~6월 프로젝트 기획 ? 사업계획 컨설팅 및 예산계획 보완 '19.7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9.7월 세대균형 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 실행 '19. 7~12월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19.12월 붙임 1.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집행지침(최종안) 1부. 3.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4.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끝.
17845601
20210929112800
본청
청년청-6175
D000003628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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