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후보 추천 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후보 추천 요청 1. 「물관리기본법」(’18.6.12.제정, ’19.6.13.시행)에 따라 한강유역에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법 제20조, 제23조~제25조) ※(주요기능)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등 ※(민간위원) 공동위원장(환경부장관, 대통령 임명 민간위원장) 포함 30~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이중 민간(위촉)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 예정(국가물관리원회 위원장 공동 위촉) ※민간위원 위촉자격·기준(물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 - (대학·연구기관) 물관리 분야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사람 - (단체·기관) 물관련 단체·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법조계)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 - (기 타) 해당 유역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에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강유역 물관리위원의 민간위원 후보를 붙임1 추천지침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2019.5.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천지침 1부. 2. 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촉위원 추천 시·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도시농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이진연 물순환정책팀장 심형보 물순환정책과장 05/20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8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3761 /전송 02-2133-1041 / jiny8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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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후보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404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연 (02-2133-3761) 관리번호 D000003628299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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