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5월 입점시설 등 공공요금('19. 4월 사용분) 징수 결정결의[정기분] 1. 시설과-3374호(2019.5.18.) 및 운영과-2795호(2019.5.20.)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부과를 위한 사전 징수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건 명 납 부 자 시세 부과결정액 과 세 목 2019년 5월 입점시설 등 공공요금(`19. 4월 사용분) 55,719,000원 공유재산사용료 (위탁시설공공요금) 붙임 : 1. 시세외일반 징수 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2019년 5월 공공요금 내역서(`19. 4월 사용분) 1부. 4. 2019년 5월 공공요금 통보서(`19. 4월 사용분) 1부. 5. 부과 근거 공문 2부. 끝. 주무관 임주아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5/20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2800 ( ) 접수 ( ) 우 04524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2 /전송 02-500-7990 / / 부분공개(6)
17844220
20210929112800
본청
운영과-2800
D00000362772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