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관리 책임문제 회신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 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고층건축물에 해당되고,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법 제21조에 따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 측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민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4. 하나의 건축물에 관리권 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권 및 소유권의 다양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책임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명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소홀 ? 혼란 및 서로간의 책임전가 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최완욱 위험물안전팀장 고병영 예방과장 05/20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834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3298-5027 /전송 2238-1803 / choi9017@seoul.go.kr / 부분공개(6)
17843140
20210929112800
본청
예방과-8342
D0000036279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