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관리 책임문제 회신

중부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관리 책임문제 회신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 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고층건축물에 해당되고,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법 제21조에 따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 측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민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4. 하나의 건축물에 관리권 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권 및 소유권의 다양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책임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명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소홀 ? 혼란 및 서로간의 책임전가 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최완욱 위험물안전팀장 고병영 예방과장 05/20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834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3298-5027 /전송 2238-1803 / choi90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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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관리 책임문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42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완욱 (3298-5027) 관리번호 D00000362792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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