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징수 결정 결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국가하천(한강) 부지 내에 설치한 영구 점용시설(가스관, 열배관, 전력구 등)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2019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단위 : 원) 부고대상 징수 결정결의 총액 본 세 부가세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등 61건 2,618,019,650 2,380,018,020 238,001,630 나. 납부기한 : 2019. 6. 20.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019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내역서 1부. 3. 2019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산출근거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代김일환 운영부장 05/2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34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17842012
20210929112800
본청
운영총괄과-2340
D000003628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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