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목적홀 사용허가 알림 (제8회 연합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허가 알림 1.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사용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사용 안내문 및 유의사항 준수를 통해 올바른 다목적홀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개요 1) 행사명/사용자 : 2) 사용2019. 07. 06.(토) 09:00~19:00 (10시간) / 총 350명 3) 공유재산금2,065,000원(금이백육만오천원) ※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납부 산출 내역 - 기본사용료 : 140,000 × 10시간 = 1,400,000원 납부 계좌 - 공공요금 : 49,000 × 10시간 = 490,000원 - 마이크?빔 사용료 : 17,500 × 10시간 = 175,000원 나. 유의사항 1) 신청한 행사내용에 따라 다목적홀 사용 및 음료(물 포함)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및 아래 조례 규정 위반 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 다목적홀 사용허가서 및 사용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수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5/20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5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27 /전송 02-2133-5627 / general20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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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다목적홀 사용허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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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다목적홀 사용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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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목적홀 사용허가 알림 (제8회 연합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777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수 (02-2133-5627) 관리번호 D0000036276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회의실및대강당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