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서장 부재시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변경 알림 1. 현장대응단-8460(2019.5.17.)호 ?소방서장 부재시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변경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소방서장 부재중 대응단계 발령시 신속한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권 확립을 위해 현행 지원 지정 소방서장 현장지휘체제에서 관할 소방서장 직무대리(소방행정과장) 현장지휘체제로 내부규정을 변경하니, 각 부서는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 업무에 대한 이행 및 협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부규정: 소방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나. 시행일자: 2019. 5. 20.(월) 00:00 ~ 다. 시행사항 ①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부재시 긴급구조 현장지휘 직무대리 지휘권 구분 현 행 변 경 일상재난사고 소방행정과장 ?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1단계 지원 지정 소방서장 ? 소방행정과장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 부재시 지휘권 직무대리자로서 소속 소방행정과장은 일상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재난대응단계 발령시 관할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 책임 수행 ② 지원 지정 소방서장: 긴급구조 현장지휘 자문 지휘책임 없음 소방서장 부재로 지원을 요청한 소방서 관내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될 경우, 지원 지정 소방서장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직무대리로 현장지휘중인 소방행정과장에 대한 긴급구조 현장지휘 자문 지원지정 소방서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은 자서 서장 보좌 3. 행정사항 ○「2019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현장대응행정편 1.화재출동기준은 [붙임 3]과 같이 변경. 붙 임 1. 소방서장 부재시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변경 계획(방침서) 1부. 2. (소방서)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및 사전 지원 지정소방서 1부. 3. 2019년도 재난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 화재출동 기준(변경) 1부. 4. 관할 서장 부재시 지휘권 부여에 관한 검토보고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허윤미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5/20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34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02-797-8119 / hym428@seoul.go.kr / 부분공개(5)
17841811
20210929112800
본청
소방행정과-5344
D00000362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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