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17조(호봉의 정정) 나. 소방행정과-30024(2018.12.3.)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복직) 통지” 2. 우리서 소방공무원 복직 관련 호봉 재획정 및 정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자가 필히 회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 재획정일(복직일) : 2018. 12. 3. 字 소 속 계 급 성 명 호 봉 차기승급일 비 고 획정전 호봉 (근무년수) 획정후 호봉 (근무년수) 나. 정정사유 : 휴직 기간내 승급 발령에 따른 호봉 정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붙임 1. 호봉 정정 내역서 1부. 2. 호봉 재획정 조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사호수 행정팀장 김영재 소방행정과장 代김영재 소방서장 05/20 한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2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fox2021@seoul.go.kr / 부분공개(6)
17841810
20210929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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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5629
D000003627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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