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최초교육' 조기 이수 협조 1.「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환경부공고 제2019-107호(석면안전관리인의 의무교육 유예기간 공고) 및 환경부 생활환경과-1326 (2019.05.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고에 따라‘2018.1.1.부터 2018.4.30.까지’및‘2019.1.1.부터 2019.2.28.까지’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최초 교육이수 의무기한이 2019.05.31.까지 유예된 바, 3. 2019년 5월 중 석면안전관리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간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하여 유예 기한 내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석면안전관리교육 일정 지역 교육기관 교육일정 서울 한국석면환경협회 2019.5.17. 및 2019.5.24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2019.5.21. 및 2019.5.31 ※ 교육장소, 교육 신청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고 나. 최초 교육이수 법정의무 기한 1) 2018.12.31. 이전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2) 2019.01.01. 이후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붙임 1.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2. 환경부 공고 제2019-10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장래현 실내대기관리팀장 代정충구 대기정책과장 05/2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9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840658
20210929112800
본청
대기정책과-8927
D000003628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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