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독촉고지서(2회차 분납금)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독촉고지서(2회차 분납금) 통보 1. 추모시설운영처-7325(2019.5.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우리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부하니, 동 납부고지 서를 전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용 도 점 유 자 (납부자)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목 점유 면적 임야 97㎡ 주거 2013.9.1.~ 2018.8.31 357,730 3회 분납액 355㎡ 주거 창고 2013.9.1.~ 2018.8.31 1,309,250 3회 분납액 나. 변상금 독촉고지 내역 재산의 표시 용도 점 유 자 (납부자)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목 점유 면적 임야 97㎡ 주거 2013.9.1.~ 2018.8.31 373,110 2회 분납금 355㎡ 주거 창고 2013.9.1.~ 2018.8.31 1,404,930 2회 분납금 다. 납부 기한: 2019. 5. 31. 라. 산출 내역: 붙임 참조 마. 납부 장소: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3.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이자가 추가 부과되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市 어르신복지과 (☎담당 박근봉 2133-7429)로 문의. 붙임 1. 1부. 2. 관련 법령 1부. 3. 부 각1부(별도송부). 끝. 변상금 343,320원 분납이자 21,610원 연체료 8,180원 -변상금 1,374,100원 (2차 변상금1,256,500원 1차 연체료 38,480원) -분납이자 79,120원 -연체료 30,830원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5/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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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변상금산출내역서(벽제동 산6-2 장곡리 산61-3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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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관련조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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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고지서(이강복곽영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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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촉고지서(이강복곽영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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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독촉고지서(2회차 분납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477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6281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