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7593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노후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오영진 신원우 김정선 하종현 05/20 김학진 협 조 시설안전정책팀장 황동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재난발생 사전예방위한> 장마철대비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재난발생 사전예방위한> 장마철대비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계획 장마철 등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설 공사장에 대해 사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8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법 제30조)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 점검실시(시행령 제38조) ○ 안전어사대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시설안전과-4197, 2019. 3. 20.)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긴급 안전점검(5~6월 장마철대비) ?? 추진배경 ○ 2018년 건설업 재해자수를 장마철과 타시기의 재해율을 비교하면 월평균 2,533명으로 1~6월의 월평균 2,048명 보다 485명 급증함 월평균 재해자 비교 구분 2018, 1~6월 2018. 7∼9월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월평균 재해자수 월평균 재해자수 총계 18,651,299 48,125 141,444 26,404 8,021 8,801 781 건설업 2,745,363 12,289 39,697 7,599 2,048 2,533 485 ※ 출처 : 2018.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고용노동부발표, 전국기준) ○ 우기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건물 등에 영향, 대형 재난 발생우려 - `18. 8.31. 가산동 공사장 인접도로 함몰(8월 26~30일 지속적 강우) ○ 주요 재해발생 장소 - 절?성토면내 지표면 통한 우수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비탈면붕괴 - 지반 이완 ? 침하로 지하 매설물 파손 및 2차 재난 - 균열부위 우수유입?유출에 의한 철근부식, 배부름 발생에 의한 옹벽붕괴 < 장마철 위험 발생 콘셉트 > 지속적인강우 지반내부 강우침투 지반내 간극수압 증가 사면, 흙막이 등 구조물 붕괴 공사현장 또는 주변 건물 붕괴우려 ?? 추진경과 ○ `19. 4. 12. : 장마철대비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장 현황제출 요청 - 장마철 대비 재난예방 점검대상 : 한강주변, 하천주변 및 배수분구 공사장, 축대 및 옹벽주변 공사장, 기타 장마철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장 ○ `19.4.16~30 : 시, 자치구, 투자기관 점검 대상 제출 ○ `19. 5. 1. :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전문가 선정, 점검대상 확정 ?? 점검계획 < 추진방향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단속에서 재난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전환 ○ 민간 건축공사장 위주에서 공공을 포함하는 재난발생 우려 공사장 점검 ○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한 합동점검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합동점검으로 효과적인 재난예방 ○ 지적사항 내용의 내실화(한줄지적 ⇒ 현황?잘못된점?조치방법 등 기술) - 현재(5개반 운영중), 1개반 1일 2~3개 현장안전점검 ⇒ 1개반 1일 2개 현장 안전점검, 익일 내업(보고서작성) 및 점검사항 보완 ○ 점검기간 : 2019. 5. 2. ~ 6. 28.(2개월간, 기간중 40일) ○ 점검인력 :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하여 안전점검 - 100개 현장 : 외부전문가(연 50명)+어사대원(연100명) - 100개 현장 : 어사대원(연 100명) ※ 각 현장의 발주부서 및 인?허가 부서 업무담당자 ○ 긴급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후속 조치절차 - 1일 2개 현장 점검(공사현장 점검계획 서면 통보, 3일전 전화통보) - 익일 “점검결과 평가회의”에 따른 통보방법 결정 - 회의 결과에 따른 점검결과 통보 - 상세 업무처리 절차 : 붙임 참조 ○ 점검대상 : 200개 건설현장(20일 × 5개반, 1일 1개반 2개현장) ? 재난우려 공공발주 건설현장으로 각 기관 점검요청 공사장 : 150개소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망원) 등 14개소(한강사업본부, 중랑물재생센터) -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등 27개소(상수도사업본부 등 4개 기관) -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등 14개소(구로구 등 4개자치구) - 위례택지개발공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24개소(서울주택도시공사) - 월릉교 보수공사 등 71개소(노원구 등 시?자치구?투자기관) ? 재난우려 민간발주(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설현장 : 50개소 - 건축현장(세움터 자료참조, 6,680개 현장) 중 지하2층 이상이며, 3월 이후 신축현장(기초토목공사 현장) 및 아파트 선별 : 50개소 ○ 장마철 재난 대비 주요 점검사항 - 건설공사장 내외 배수시설 및 하천, 하수관거 등의 안전성 여부 - 굴토공사장의 지형, 지질, 용수상태, 주변환경의 이상유무 - 안전관리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에 의한 계측기 설치 및 위험 예방 조치여부 - 노출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에 대한 방호조치여부 - 공사장 내 임시 수전설비,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방호 등 관리상태 -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 적정 수립 및 이행여부 - 상세내역 : 붙임 3. 장마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설계도서와 현장시공 상태의 일치 여부 등 확인병행 ○ 외부 자문위원 선정 : 22명 - 구성 : 기초-12명, 방재-6명, 토목구조-2명, 건설안전-2명 ※ 산업재해 관련 분야 전문가 선정 : 기초 및 방재 위주의 자문위원선정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안전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안전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으로 흙막이, 사면, 주변건물, 비계,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 우려되는 경우 ② 배수처리 및 배수시설 미비로 공사장 침수에 의한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③ 그 외 점검결과 시공상의 중대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1차 : 소유자(발주처), 관리자(현장대리인), 자치구 인?허가 부서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자치구)의 장에게 안전조치 명령 - 2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시 제재 < 기타의 경우 > - 1차 점검결과 통보 : 자치구 인?허가 부서, 발주 부서 - 2차 : 동일사례 반복 등 취약현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 자문회의 개최 - 점검결과 토대로 전문가 회의에 의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마련 -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치구 횡단전개 - 소요예산 : 750,000원(150,000원 × 5인) ○ 보도자료 제공 - 전체 건설공사장의 장마철 안전도 제고 계기로 활용 ○ 외부전문가 긴급안전점검 수당지급 : 14,000,000원 - 산출내역 : 합동점검 50일 × 280,000원 = 14,000,000원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일 280,000원 적용 - 예산과목 :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안전어사대운영,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점검 후 점검일수에 따라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입금 붙임 : 1. 외부 자문위원 합동점검 일정 1부. 2. 장마철 대비 긴급안전점검 대상 1부. 3. 장마철 대비 긴급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규 1부. 5. 장마철 대비 긴급안전점검 결과(양식) 1부. 6. 확인서(양식) 1부. 7. 긴급 안전점검 및 후속 조치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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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800
본청
시설안전과-7593
D0000036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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