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 근절’ 운영체계 변경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334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사회복지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범철 강정훈 홍남기 05/20 송정재 협 조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 ‘성매매 암시전단지 근절’ 운영체계 변경 2019. 5. 민생사법경찰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성매매 암시전단지 근절’ 운영체계 변경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중인 통화차단통신프로그램(일명:대포킬러)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치구 자원봉사자로 운영중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체계와 함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신고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체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함 Ⅰ 현 황 ?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전단지) 감시 운영 체계 - 자치구 자원봉사자의 성매매 암시전단지 수집·신고 [23개구 187명 (주민 84명, 직원 103명), ※ 중구, 성북구(미참여)] - 사회복지수사팀 수사관의 성매매 암시전단지 수집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처리 - 사회복지수사팀 수사관의 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자 검거 Ⅱ 추 진 방 향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성매매 암시전단지 신고 활동 조직화 - 단체별 월 2~3회 활동시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전단지) 수집 및 신고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25개 자치구 54개 단체(7,500명) ? 성매매 암시전단지 수집·신고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 단발성 위주의 성매매암시전단지 배포자 수사 지양 Ⅲ 세부 추진사항 ?? 성매매 암시전단지 수거 및 신고체계 다원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수거 및 신고 : 신규 구축 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표신고자 지정 : 2 ~ 3 명 ? 25개구 54개 단체 대표신고자 사전 지정 ※대표신고자 인적사항 제출(단체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활동지역 등) 나. 활동사항 ?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수행중 유해매체물 수집 및 문자신고 병행 다. 업무 진행순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신고 유해환경 감시활동 종료 ⇒ [수집 지번, 건물명기] [촬영사진 첨부] ⇒ ?유해환경 감시활동 종료후 ?수집한 전단지는 “민생사법경찰단함”으로 송부 (각 단체 대표신고자) (각 단체 대표신고자) ※ 개인적으로 상시적인 성매매 암시전단지 수집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단원은 자치구 광고물팀 주관『성매매 암시전단지 수집 자원봉사자』에 개별 등록 후 참여 가능함. ? 자치구 광고물팀 추천 자원봉사자 운영 : 현행 유지 - 참여인력 활동 독려 및 수시 확충 ??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활동 강화 ? 대포킬러프로그램 활용 극대화를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활동 주력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치구 자원봉사자 신고 활성화 - 성매매 암시전단지 수집신고 미흡 지역 야간 정보활동 : 월 2회 이상 - 수사관의 단순 성매매 암시전단지 수집활동 지양 ? 성매매암시전단지 배포자 수사 지양 - 성매매암시전단지 단순 배포자 검거 위주의 비효율적 수사 지양 → 배포자 검거시 수사관 부상 우려 → 배포자 수사에 장기간 소요 → 전과자 양산하는 배포자 수사 지양 Ⅳ 행 정 사 항 ? 청소년정책과 협조 요청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중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 수거 및 신고 활동 병행 참여 요청 - 참 여 : 2019. 6월 활동 시작(예정) 붙임 『대포킬러 안내문』및 성매매 암시전단지 신고관련 유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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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 근절’ 운영체계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334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철 (02-2133-8904) 관리번호 D0000036283808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청소년보호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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