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옥상방수)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662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수영 백상희 05/17 代홍동섭 협 조 주무관 김금옥 여과지동 4계열 옥상방수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2019. 5.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정수시설과 ) 여과지동 4계열 옥상방수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여과지동 4계열 옥상방수 보수공사」 계약당사자인 (주)태진건설 대표 박준대의 하도급계약 체결 신고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현황 □ 관련근거 ○ ㈜태진건설 2019-0510호 : 하도급 신고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여과지동 4계열 옥상방수 보수공사 ○ 공사개요 : 마감테이프 보수 ? 바닥 4,106㎡, 벽체 144㎡ ○ 공사기간 : 2019. 04. 24. ~ 2019. 06. 22. ○ 계약금액 : 금85,654,500원 ○ 계약업체 : (주)태진건설 대표 박준대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금액(원) 마감테이프보수 65,045,912 ㈜스페이스씨앤에이코리아 대표 장진호 습식, 방수공사업 양천-79-03-15 ‘19.5.10. 54,912,000 84% 2 하도급 검토 □ 항목별 검토 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습식, 방수공사업 양천-79-03-15 적 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영등포 세무서장 117-81-14719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적 정 공종별 하도급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계약내역서상 : 바탕처리, 방수공사 하도급 : 방수공사 중 특허사항 적 정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특허 및 신기술 공법 적용공사 직접시공 비율 예외 적용으로 가능 적 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제한규정) 동법에 따라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향상을 위하여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정수시설과-1573, 2019.5.9.)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후 30일 이내) 계약일 : 2019년 05월 10일 적 정 제출일 : 2019년 05월 16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65,045,912원 적 정 하도급액 54,912,000원 하도급율 84% 3 검토자 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계약업체인 (주)태진건설 대표 박준대와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체 ㈜스페이스씨앤에이코리아 대표 장진호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우리 센터에 제출한 하도급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 - 공사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특허 제10호의 통상실시권 등록업체인 ㈜스페이스씨앤에이코리아에게 하도급 시공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하도급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으며, 하도급율이 84%로서 하도급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을 충족하므로 본 하도급계약이 적정하며, ○ 또한,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도 제출되었음으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통장 입금)하고, 본 하도급 계약을 승인처리코자 합니다. 붙임 : 1. 하도급계약 검토서 1부. 2. 하도급 신고 및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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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옥상방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662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영 (02-3146-5874) 관리번호 D00000362682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개량및보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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