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여행의 제한)’ 나.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여행)’ 2.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휴가사유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업무대행자 비고 붙임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서 1부. 끝. 홍보교육팀장 김태식 소방행정과장 조원호 소방서장 05/17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87 ( ) 접수 ( ) 우 05023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전화 02) 458-4119 /전송 02) 452-0080 / ktsfire@seoul.go.kr / 부분공개(6)
17839459
20210929112800
본청
소방행정과-5487
D00000362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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