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각사각플레이스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1년차)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각사각플레이스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1년차) 부과 1. 한강관광사업과-425(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 사각사각플레이스 6번 스튜디오의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 문화·예술가 1팀을 대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1년차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부기간 : 2019.5.6. ~ 2021.5.5. (730일) 나. 대상물품 : 사각사각플레이스 내 2.4×6.0m 컨테이너 1개동 다. 계약상대자 : 사각사각플레이스 입주 청년예술가 1팀 라. 대부료 부과내역 물품의 표시 신청자 부과금액 비고 합 계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 산출근거 - ○ 사용목적 : 문화예술 활동 ※ 대부기간 1년 이상으로 1년차 대부료 부과 후 2년 차 대부료는 2020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STUDIO-6 붙임 1. 대부신청서 1부. 2. 대부계약서 1부(별도 보관). 끝. 주무관 천은진 한강관광사업과장 함명수 총무부장 05/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6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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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사각플레이스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1년차)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640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관리번호 D00000362683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