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5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5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귀 부서(구)에서 심의 신청한 건에 대한 제15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심의결과가 원안동의·조건부동의 안건은 조명계획이 심의결과 대로 설치·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재심의·유보 안건은 의결내용을 확인 후 보완하여 심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4. 심의(자문)결과 가. 위원회명 : 제15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나. 일 시 : 2019. 5. 7.(화), 14:00 ~ 다.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라. 상정결과 안건 번호 사 업 명 신 청 기 관 상 정 유 형 상 정 결 과 15-1 KEB하나은행 컬쳐뱅크 조명계획 마포구청 환경과 심 의 조건부동의 15-2 바인그룹사옥 경관조명 계획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유 보 15-3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심 의 재심의 15-4 S-타워 리모델링 사업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의 15-5 성동구 용답동 업무시설 조명계획 성동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15-6 성북구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재심의 재심의 15-7 영등포구 도림천로 가로등 교체사업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원안동의 15-8 시민의숲 공원등 개선사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심 의 원안동의 안건 번호 사 업 명 신 청 기 관 상 정 유 형 상 정 결 과 15-9 온수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원안동의 15-10 성내천 산책로 조명 개선사업 송파구청 도로과 심 의 (서 면) 조건부동의 15-11 도봉구 노해로 가로등 개선사업 도봉구청 도로과 심 의 (서 면) 원안동의 붙임 : 제15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代성호준 도시빛정책과장 05/0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7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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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797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61899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