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이행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448(2019.5.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8년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사업의 정보공시를 '19.5.22(수)까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가능하며, 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붙임 1. 2018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현황 1부. 2.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교육청,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3.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끝. 4.(기획재정부)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후속조치 안내등 업무협조 공문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5/1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부분공개(7)
17836993
20210929113421
본청
어르신복지과-9413
D000003627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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