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대책 관련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 1. 예방과-6047(2019.5.16.)호『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2. 관내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19. 5. ~ 연중 시행 나. 추진대상: 노후아파트(30년이상) 3개소<붙임 참조> 다. 추진방법: 훈련 및 간담회 등 소방안전대책 일환 방문시 보완 라. 추진내용 1)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2)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3. 행정사항 가. 반기별(상반기 6.28한, 하반기 12.27한)로 추진 결과를 취합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1. 92.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황 1부. 2. 92.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박홍재 지휘1팀장 신동은 현장대응단장 05/17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216 (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대 / 전화 02)3141-2119 /전송 02)301412110 / hongsppp@seoul.go.kr / 부분공개(6)
17836497
20210929113421
본청
현장대응단-3216
D000003627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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