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5259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윤인석 김이곤 05/17 최판규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 5. 투 자 창 업 과 (디지털창업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성수IT종합센터, 디지털대장간 등 디지털창업팀 소관 3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각 민간위탁 사무별 위·수탁 협약서 구 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성수IT종합센터 디지털대장간 조 항 제14조(지도·점검) 제18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디지털창업팀 소관 3개 민간위탁사무(’19년 위탁사무) 구 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성수IT종합센터 디지털대장간 수탁기관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엔피프틴 ○ 점검기간 : ’19. 6. 3.(월) ~ 6. 12.(수)(기간 중 3일) ○ 점검인원 : 4명(디지털창업팀장, 통신6급 모형률, 행정7급 윤인석, 최서현) ○ 점검방법 : 센터별 현장방문 후 지도·점검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지도점검 및 민간위탁 종료 관련 인수인계 병행 실시 ?? 주요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조례,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 투자창업과에서 지정한 성과목표 이행 여부 ○ 기타 직원 복무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사무편람 및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조례 제16조)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 조치(조례 제19조) ?? 향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市→수탁기관) : ’19. 5. 22.(수)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19. 6. 3.(월)~6. 14.(금) ○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실시 : ’19. 6. 28.(금)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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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3421
본청
투자창업과-5259
D000003626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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