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은평의마을 입소자 복지를 위해 헌신한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 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2명(종사자 1명, 자원봉사자 1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공 적: 노숙인 시설 행정업무 처리 및 노숙인 복지를 위해 공헌 ○ 수여방법: 은평의마을 58주년 설립 기녕행사 시 수여 2. 의결내용 ○ 노숙인 복지를 위해 시설에서 종사·자원봉사한 공적이 인정됨 ○ 시장표창 업무지침 등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대상으로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공적조서,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표창 동의서 각 1부. 2. 공적요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복지정책실장 05/17 황치영 위 원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위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위 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위 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위 원 자활지원과장 代민선희 간 사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담 당 주무관 유연수
17834489
20210929113421
본청
자활지원과-6681
D000003627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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