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지건설(주) 대표 김경주 (경유) 제목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경지건설)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검사부)-3269(2019.5.16.)호와 관련입니다. 2.「전기사업법」제62조 제2항(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여 「전기사업법」제62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한 ’19.6.12.(우편도착일 기준)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미제출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사유가 없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시면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이용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향후 신고일 지연 등으로 재차 행정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반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최규만 태양광총괄팀장 代최규만 녹색에너지과장 05/17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gm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7834349
20210929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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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2637
D00000362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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