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558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성인선 장명호 차창훈 05/17 代박경서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1. 안건명 :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정비기반 시설 등 주요 심의내용 3. 상정사유 ○ ○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9. .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 . (제 회) 1. 의결 주문 - 주거 - 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본계획(변경) 결정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변경 나.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면적변경은 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0,265.0 - 20,265.0 면적변경 없음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주차장 중복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3)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평균층수/ 최고층수) 허용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구분(전용면적) 합 계 분양주택 ? 구분(전용면적) 합 계 분양주택 소형주택 ? ▣ 상한용적률 산정 -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사. ▣ 1) (단위 : 원) 산출년도 (단위 : 원)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이사비 계 비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55조 준용 2) (단위 : 천원/㎡) 3) 구 분 정비계획 변경(안)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 아.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적용산식 비고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 - 2.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 주민설명회 : 2018. 07. 19 ? 주 민 공 람 : 2018. 07. 12 ~ 08. 12 (30일간)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없음 3. 정비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 태 면적률 공동주택 30% 이상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생태면적율 30.59%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적용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의 관계 ○ ·계획구역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대상지 내 조경공간 계획 지형 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절?성토 발생 예상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비오톱 평가등급 5등급에서 상향 예상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건축선 이격 및 동간배치를 통한 일조영향 최소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의 이격거리를 확보 및 법정 인동간격 유지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저층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층)이 위치 ·인동간격과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소비증가예상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경관 Skyline보전 ○ ·스카이라인 변화예상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확보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조경녹지,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자전용도로 미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보관서 설치검토 공동주택 단지 내 계획예정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추가 소음 및 진동 ○ ·가설방음판넬을 설치 (공사구간에 따라 필요시)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준수 폐기물 ○ ·기존 건축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마련 물순환(수질) ○ ·운영시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대기질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배기가스발생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조경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최소화 4.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구 의회 의견청취 : 2018. 08. 31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서 채택 구의회 의견 조치계획 비고 5.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2018.05.08 ~ 2018.05.18.)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 재협의 의견 (2019.03.28 ~ 2019.04.05)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6. 시·구합동회의 (2019.01.31.)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 위치도 ■ 현황사진 전경 ■ 지형현황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건축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높이 (최고층수) 건물 규모 세대수 (임대) 허용 정비계획 법적상한 ■ 건축 배치도 (기정) ■ 건축 배치도 (변경) ■ 건축개요 ■ 대지 종단면도 ■ 대지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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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558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13) 관리번호 D00000362718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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