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발급 검토 보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발급 검토 보고 1. 은평구 가족정책과-11101(2019.5.8.)호 관련입니다. 2.에서 요청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발급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근거 : 보조금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 사업수행기관(법인 포함)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나. 발급대상 :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원내역 : 다.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주 소 : - 물 건 :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상한기준 적용(붙임 3) 붙임 1. 증명서 발급 요청 공문(은평구) 1부. 2. 증명서 발급 신청(법인) 1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1부. 4.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안) 1부. 끝.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5/17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6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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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발급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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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천재가2019_41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발급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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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관련 별표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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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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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발급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440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6) 관리번호 D00000362687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