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발급 검토 보고 1. 은평구 가족정책과-11101(2019.5.8.)호 관련입니다. 2.에서 요청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발급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근거 : 보조금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 사업수행기관(법인 포함)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나. 발급대상 :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원내역 : 다.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주 소 : - 물 건 :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상한기준 적용(붙임 3) 붙임 1. 증명서 발급 요청 공문(은평구) 1부. 2. 증명서 발급 신청(법인) 1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1부. 4.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안) 1부. 끝.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5/17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6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부분공개(5,6)
17833605
20210929113421
본청
가족담당관-10440
D000003626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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