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홍은119안전센터 2019년 05월 16일 1건 결재 요청 1. 관련근거 가. 2019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2019.1.25.) ????? 「제7장. Ⅵ.초과근무수당 등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나. 소방행정과-10994(2017.9.11.)호 “외근 초과근무 자동반영 테스트관련 초과명령(확인) 결재방법 안내” 다. 市 안전지원과-20820(2017.9.29.)호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외근초과근무 실무 운영 안내” 라. 소방행정과-10116(2018.9.28.) “교대제 근무자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 절차 일부 조정 안내” 마. 소방행정과-11340(2019.4.30.) “교대제근무자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 절차 개선 안내” 2. 위와 관련 홍은119안전센터 초과근무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인 원 : 1명() 나. 일 자 : 2019. 5. 16.(목) 다. 내 역 : 붙임 참조 붙임 초과근무내역서 1부. 끝. 서무담당 손영훈 1팀장 김병욱 119안전센터장 代김병욱 소방행정과장 05/17 代김춘수 협조자 담당자 이건욱 시행 홍은119안전센터-183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36-0119 /전송 02-336-0119 / ribang86@seoul.go.kr / 부분공개(6)
17832902
20210929113421
본청
홍은119안전센터-1831
D00000362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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