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3월말 시설물안전법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3월말 시설물안전법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482호(2019.5.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3월말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를 통하여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물안전법령 상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실태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붙임2와 같이 통보해온 바,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2조제10호(취합기관)에서는 의무 미이행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요청, 행정처분(과태료부과), FMS누락 시설물 등록, E-보고서제출(보완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조치계획, 등록누락시설물 등록여부 등)을 붙임2 서식에 따라 `19.6.21.(금)까지 제출(자치구는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의무미이행 시설물 소관 취합기관 확인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조치계획·결과 제출 4. 아울러, 3종시설물 관리대장 미제출 시설물(붙임2-9)은 FMS 미등록 시설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시설물들은 `19.5.31일까지 입력 등 조치를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무 미이행 시설물 소관 취합기관 목록 1부. 2. 시설물안전법 의무 미이행 사항(13개)별 시설물 목록 각 1부. 3. 3종시설물 지정현황 및 FMS 미등록 시설 현황 1부. 4.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1부. 5.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재생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시설과장),소방행정과장,자활지원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청소년정책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5/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5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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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이행 시설 소관 취합기관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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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설물안전법 의무미이행 사항 시설물 및 조치사항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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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및 fms 미등록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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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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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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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3월말 시설물안전법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7501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필호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3626646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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