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4차)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370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5/17 백호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4차)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4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소요예산 :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공릉중학교 ? 현장조사 : ’19. 5.15.(수)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현재 가건물로 활용 중인 축구부 생활실이 노후화하여 누수 및 배선 등 안전성 취약에 축구 이론수업 등 학습에 지장 발생 - 또한 노후 가건물로 개보수가 곤란하여 건물 신축을 통해 교육실, 강당, 도서관 등의 복합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력과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학교전경 가건물(축구부 생활실 2층)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5. 17.限 ? 대상학교 사업 추진 : ’19. 5. 20.~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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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환경개선 보조금 현장확인서(공릉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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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사업 신청서(공릉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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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370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범기 (2133-3930) 관리번호 D000003626690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학교환경개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