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29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代류성수 05/17 박근용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법무담당관 박민제 조사관 류성수 조사관 박혜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계획 2019.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계획 위원회가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처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등「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및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Ⅱ 추진배경 ○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된 위원회 업무범위 반영 -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출범한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관련 사항을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맞게 위원 자격요건 등 정비 - 위원의 자격요건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 ○ 시민?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시민의 감사청구 활성화 - 시민감사 청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 Ⅲ 주요 개정내용 ○ 정의 규정 명료화(안 제2조) - ‘민원’, ‘민원인’, ‘고충민원’ 정의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3조 제4항)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직무 및 권한에 의뢰감사 추가(안 제4조 제3항)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처리 ○ 위원의 자격 변경(안 제7조) - 자체감사기구로서의 위원의 자격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등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체계 정비(안 제11조 제1항) - 각 호의 체계를 정비하고, 감사와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면책신청?심사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고충민원 조사?처리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6조) - 고충민원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처리결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근거 및 위원회의 이행실태 확인?점검사항 신설 ○ 시민감사 청구 연령 하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 시민감사 청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 공공사업 감시?평가 전산자료 제출 요구 등 근거 신설(안 제20조, 제21조) - 공공사업 감시?평가 전산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및 감시?평가결과 시정또는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근거 신설 ○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조정(안 제23조 제2항) -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 ○ 수당 등 지급 근거 정비(안 제29조) -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안 제4조, 제11조 등) - “에 의하여”→“에 따라”, “부의하는”→“회의에 부치는”, “임?직원”→“임직원” 등 Ⅳ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19.5.17.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9.5.23. ~ 6.12. ○ 법제심사 의뢰 : ‘19.6.17.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19.7.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7.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7.12.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9.8월(예정) ○ 시의회 의결 및 공표 : ‘19.10월(예정) 붙임 : 1. 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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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29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36271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