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협의사항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049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2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백영자 기봉호 배형우 황치영 05/17 강태웅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협의사항 추진계획 2019. 5.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협의사항 추진계획 지난 4.12.(금)~5.1.(수)간 서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청사 천막농성 중 제10차에 걸친 협의 끝에 최종 협의된 내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농성개요 ? 기 간 : 4.12(금) ~ 5.1(수), 20일간(총 10차례 면담) ? 요구사항 - 탈시설 목표인원 확대 : ’22년까지 300명 ? - ’20년 서울시 장애인 사업 예산 확보 : ?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인력 지원 및 개소수 확대 ?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및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 주요 협의내용 ? 제2차 탈시설 추진계획 수정(’18~’22) - 서울시는 5년 이내 장애인 거주시설내 거주인 중 하여 추진한다. ※ 당초 서울시 계획 : 5년간 300명/ 장애인거주시설내 거주인 : 45개 시설 약 2,524명 ? 탈시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 보장(24시간) - 서울시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시간과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통해 를 구축한다. ?? 소요예산 ? 협의에 따른 우리시 소요예산은 4년간(’19~’22) 으로 기존 계획에 따른 787억원을 제외한 임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존예산(A) 78,721 13,677 18,344 22,268 24,432 요구예산(B) 증가분 (B-A) ※ 2019년 추가 소요액 확보 - 탈시설 정착금 추가 소요액 : - 탈시설 활동보조 추가 소요액 : < 주요 증액예산 현황 > ?? 탈시설장애인 활동보조 및 주간활동 : ?? 자립생활주택, 장애인지원주택 예산 확대 :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 ??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 :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 향후계획 ? 탈시설 800명 달성을 위한 시설폐지 희망법인 변환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 탈시설 욕구조사 자립 희망자 중 실행 가능 이용인(약 300명) 자립 집중 지원 - 공익이사 파견 법인의 4개 시설 이용인(236명) 지원 방안 논의 - 시설변환 시범사업(시설폐지 후 지역거주지원체계로 변환) 2개소 추진(’20.1월∼) ? 탈시설 수요에 맞는 장애인 주거지원(주택공급 및 서비스 제공) 확대 (주택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지원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급 물량 확보(주택정책과, SH공사 협의, ’20. 1월~) - 지역 내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 1월~) ? 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 구 성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 내 용 : 탈시설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 등 붙임1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사항 및 협의안 ? 연번 구 분 서장연 요구 최종 협의안 비고 (정부기준) 1 제2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 수정(’18~’22) 서울시는 5년내 1,220명 탈시설을 지원한다 - 30인이상 거주시설 거주인을 최대한 법정기준 30명까지 축소 ?서울시는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 5년 이내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희망거주인 중 의 하여 추진한다. ’22년까지 탈시설 기반 구축 및 법제화 ’22~’26년 탈시설 확산 ’26년부터 탈시설 제도화 계획 2 과거 시설비리·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대책마련 총236명에 대하여 로 인한 공공이사진으로 전원교체에 따라 운영법인 이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 결의를 전제로 은 2019년까지 은 2020년까지 모든 거주인에 대하여 탈시설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을 수립한다. 3 탈시설 제도화 4 탈시설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보장 ?서울시는 탈시설장애인에 대하여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 추가시간과 주간활동을 통해 최대 실질적인 24시간 지원한다. - 실질적 24시간 보장은 활동지원 예산에 (공휴일/주말/야간)의 1.5배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활동보조추가시간 거주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정점수 220점부터 47~391시간 지원 (시설퇴소자는 별도지원없음) 5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지원확대 (재협의 후 추진) ?자립생활주택 1호당 4,000만원~6,300만원 → 1호당 8,000만원 ?지원주택 1호당 약 3,200만원 → 1호당 8,000만원 ?서울시는 운영기관 등과 자립생활주택(가), 자립생활주택(다), 지원주택에 대하여 2한다, 또한 한다. 6 시설정착금 확대 ?현 1,200만원 ⇒ ’20년 2,000만원 인상 ? 7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동료지원상담가 200명 ?장애인식 개선강사 100명 ?서울형 근로지원인 100명 ? 8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지원 9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 10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수용 11 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수용 12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인건비 확대 ?2019년 5명 → 2020년 7명 지원 ? 8개소(국고 확대형)에 대해 국비 40% 지원 (시비 60%) 1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 ?2020년 8개 확대 ? 14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보 (재협의 후 추진) 수용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협의 후에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주택의 구체적 물량을 확보한다. 15 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2020년 1개소 / 총5개소 ?서울시는 하고 발표한다. 16 권역별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2020년 1개소 / 총5개소 17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및 보조기기 지원 개별맞춤형지원체계 실시 - 2022년 (3억/300명) 지원 18 2019년 서울시뇌병변장애인 지원 중장기정책 서울시장 발표 19 비수급 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 ?2019년 월30만원 → 2020년 50만원 ? 20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개선 (재협의 후 추진) ?서울형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주거급여 보장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은 7월 연구결과 이후 제도 개편을 통해 논의한다. 21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공공화 ?서울시는 하여 논의한다. 2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재협의 후 추진) 붙임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문안 서울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정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정책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붙임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문안 수신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목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내용 알림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정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시는 귀 단체가 주신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러한 협의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4 항목별 재정소요 현황[4개년] (단위:백만원) 연번 주요 내용 구분 우리시 반영 예산 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기존예산 1 제2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 수정(’18~’22) 2 과거 시설비리·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대책마련 3 탈시설 제도화 4 탈시설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보장 4-1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보장 5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지원확대 6 시설정착금 확대 7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8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지원 9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 10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11 장애인주택개조사업 12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인건비 확대 1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 14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보 15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 설치 16 권역별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설치 17 뇌병변장애인 개별 맞춤지원체계 실시 18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장기정책 발표 19 비수급 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 20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개선 21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2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 비공개 문서입니다.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 해당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협의사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049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36271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