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보공개 관련사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보공개 관련사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단지 주차장 CCTV설치를 위해 동의서 발송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비사업 시행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사업시행자(조합) 요청할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 법 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아파트 단지 주차장 CCTV설치를 위한 관련자료 정보공개』요청 사항이 도시정비법의 목적 등(제1조 및 제2조)에 부합한지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6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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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보공개 관련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899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263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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