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지하주차장 일부 구획변경에 따른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지하주차장 일부 구획변경에 따른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지하주차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차장법령에 관한 사항 【답변부서 : 서울시 주차계획과 김대홍 (☎ 02-2133-2353】 - 귀하께서는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계획 중에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차장의 용도변경은「주차장법」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단서 규정에서‘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에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나.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답변부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남태화 (☎ 02-3706-1513】 - 먼저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번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된 복합건축물에 바닥 1,000㎡의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역(바닥 25㎡)을 구획하여 창고용도로 사용계획 중 소방설계 변경, 관할 소방서에 변경허가절차가 필요한지요? 업무절차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 공간을 일부 구획할 때에는 소화기,유도등,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설지도담당에게 전화(☏ 02-3706-1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건축법령에 관한 사항【답변부서 : 서울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 02-2133-7101】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제2항에 따라‘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구획을 위한 격벽 재질 기준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국민신문고] 지하주차장 일부 구획변경에 따른(협조부서 답변포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지하주차장 일부 구획변경에 따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146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2627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