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바닥높이가 같은 두개동의 층수, 동수 구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개동의 건축물이 대지의 고저차로 인하여 바닥높이가 같은 부분(A동의 지상1층과 B동의 지하1층)을 층과 동을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 주위의 지표면 부분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부분 별로 지표면이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도 지표면 별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사 민원사례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830718
20210929113421
본청
건축기획과-9145
D00000362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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