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시설대관 예약서비스 당일 예약 불가 이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시설대관 예약서비스 당일 예약 불가 이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공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대관 예약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당일 사용 예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예약시스템 이용 불편 시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진수진 주무관(☎2133-2973)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진수진 홈페이지팀장 문혜영 정보시스템담당관 05/16 代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75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937 /전송 02-2133-107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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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시설대관 예약서비스 당일 예약 불가 이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7583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수진 (02-2133-2937) 관리번호 D000003626110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홈페이지웹관리 > 홈페이지운영 > 공공서비스통합예약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