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시설대관 예약서비스 당일 예약 불가 이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공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대관 예약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당일 사용 예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예약시스템 이용 불편 시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진수진 주무관(☎2133-2973)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진수진 홈페이지팀장 문혜영 정보시스템담당관 05/16 代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75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937 /전송 02-2133-1070 / / 부분공개(6)
17830585
20210929113421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7583
D00000362611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