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통신장비(UHF휴대용무전기) 불용처분 의뢰

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통신장비(UHF휴대용무전기) 불용처분 의뢰 1. 관련근거 가.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소방장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시행 2018.12.27. 법률 제 15301호 2017.12.26.제정) 나. 현장대응단-9701(2018.12.19.) 『휴대용무전기(UHF)분실 신분상처분 및 특별 정신교육 실시』계획 다. 현장대응단(구조대)『휴대용무전기(UHF)망실 ? 훼손 발생』보고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구조대)에서 운용중인 UHF휴대용 무선통신장비가 재난(화재)현장활동 중 망실되어 소방장비관리법 제28조(망실 ? 훼손된 장비의 처리)②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불용처분 의뢰 합니다. 가. 물품명 : UHF휴대용 무전기(모토로라 XIR-P8668i) 나. 수 량 : 1대 다. 불용대상 장비 현황 기 기 명 국 종 일련번호 (ID) 제 조 사 운 용 부 서 취 득 년월일 XIR-P8668i 휴대국 000529 모토로라 현장대응단 (구조대) 2016. 6 라. 불용사유 : 관악구 신림동 신림주공1차아파트 102동 1층 화재 진압활동 중 망실 (2018.12.8.(토) 01:40~04:00) 3. 행정사항 통신장비(무전기)불용은 보안담당자(소방행정과장)입회하에 물품 출납공무원(장비 회계팀장)이 물품을 폐기하여 보안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방장비 관리법 1부 2. 소방장비 관리법 시행령 1부 3. 소방장비 관리법 시행규칙 1부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5.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17의 4 서식) 1부 6. 소방정보통신 운영규정 1부 7. 물품사진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상황실장 장석전 지휘1팀장 전정환 현장대응단장 05/16 민원석 협조자 구조1대장 허정우 장비회계팀장 이영호 시행 현장대응단-3472 ( ) 접수 ( ) 우 08833 관악구 관악로 97 / 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4-8119 /전송 02-877-4119 / sukjunj@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통신장비(UHF휴대용무전기) 불용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72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석전 (02-874-8119) 관리번호 D0000036261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