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98호)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98호)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3162(2019.5.15.)호 「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전화민원 접수 (비상소화장치 98호)」 나. 재난관리과-3171(2019.5.15.)호 「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전화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계획(98호)」 다. 재난관리과-3190(2019.5.16.)호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1-108 신축공사”에 대한 비상소화장치함 이전설치 요청 건」 2. 비상소화장치 이설민원에 따라 현장방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내용 1) 민원요청: ㈜타운종합건설(02-6949-1228) 2) 대 상: 비상소화장치 98호(효창원로48길 20-3) 3) 내 용: 비상소화장치 98호가 기존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외벽과 맞닿아 있어,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철거시 파손이 우려되어 비상소화 장치 이설을 요청함 나. 현장 확인결과 1) 비상소화장치98호가 효창원로48길 20-3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있음 2) 비상소화장치98호가 외벽과 맞닿아 있음 3) 인근에 비상소화장치함 132호가 있고 신축 예정인 건물이 많음 다. 확인자 의견 1) 확인결과 일반 사유지를 침범해 있으며, 재개발 관련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철거가 필요함 2) 1997년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이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노후된 비상소화장치로 철거가 필요함 3) 상기 비상소화장치함은 신축 공사 후 도로 후퇴영역에 위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철거가 필요함 4) 인근 신축 예정인 건물이 많아 비상소화장치 이설에 어려움이 있음 붙임 1. 비상소화장치함 이전설이 요청 건 1부. 2. 지적도 등 1부. 3. 비상소화장치함 사진 1부. 끝. 담당자 조성용 대응총괄팀장 박종현 재난관리과장 05/16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1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3596 /전송 / jouyou@seoul.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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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98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12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용 (02-796-3596) 관리번호 D00000362631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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