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4926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석 심원보 代심원보 05/03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5.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확정하고,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9. 3. 29. 이광호 의원 발의 ○ ’19. 4. 22.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오해 소지가 있거나 잘못 인용된 문구 등에 대한 수정 - 목적 규정에서 사용 중인 약칭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문구 개정(안 제12조제1호) ※ (현행) “심신장애로 인하여” ? (개정안)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 잘못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개정(안 제12조제3호 및 제22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점 개정(안 제2조제5호,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 검토 의견 : 의결안 수용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이며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 ○ 또한, 규정의 미비점 개선은 입법 목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10.) / 개정조례 공포?시행(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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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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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4926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2133-4267) 관리번호 D0000036171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