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70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김완신 김선수 박진영 05/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 경위 ? ’19. 3.27 : 김정태(기획경제위원회) 의원 대표발의 ? ’19. 4.25 :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4.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개정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주요내용 -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함(제2조 제4항) - 서울연구원의 사업에 자치구의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제3조 제6호)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안 제2조의 제4항 신설은 서울연구원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원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개정안 제3조의 제6호 신설은 ’19년 5월~’21년까지 자치구별로 지역정책 연구조직인 ?구정연구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이러한 ?구정연구단?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내에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였는바, 서울연구원 사업에 자치구 연구사업을 추가하여 ?구정연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정연구지원센터?는 시?자치구를 아우르는 개방된 연구 플랫폼으로서, 연구인력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과제 발굴, 연구자문 수행, 연구성과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 5.10(금) ? 조례공포·시행 : ’19. 5.16(목) 예정 참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 ① ∼ ③ (생 략) 제2조(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사업) 1. 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 5. (생 략) <신 설> 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1. ------ 의회 -------------------------------------------------------------- 2. ∼ 5. (현행과 같음)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 제5조(이사회 등) ① ----------------------------------------------------------------------------------. -----------------------------------------원장 -------------------------------------------------------------------------------------------------------. ② ∼ ⑥ (현행과 같음) 붙임:「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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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709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6747) 관리번호 D0000036167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서울연구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