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정애 의원 요구자료 관련 작성양식 추가 송부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8214(2019.05.15.)호 한정애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 관련입니다. 2.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수질검사의 주기)에 따른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8. 8. 6. 이후 수질검사가 실시된 생활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개정된 수질기준에 따른 항목 측정치(붙임1 참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작성양식(생활용)-2018.08.06.이후 1부. 2.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2018. 8. 6.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수 부서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5/16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8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부분공개(5)
17828939
20210929113700
본청
물순환정책과-8291
D00000362589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