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295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행정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황선철 김동완 정훈모 05/16 이정화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2019년 상반기 전문직위 신설 계획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9년 상반기 전문직위 신설 계획 ‘물재생센터 공정 안전관리’ 및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전문직위를 신설하여 물재생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신설 전문직위 기본사항 전문직위명 물재생센터 공정 안전관리 하수처리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해당부서 중랑 및 난지 물재생센터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보직가능 직급 방재안전 6, 7급 공업(기계,전기) 6,7급 주요업무 ? PSM 대상시설(슬러지농축 및 소화,소화가스 생산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업무 총괄 ? 안전교육, 밀폐사고 및 폭발사고 대비 훈련에 관한 업무 ?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지침수립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공정안전자료, PFD, P&ID 자료 현행화 및 유지관리 업무 ? 2개 처리장 수처리설비(86만톤/일, 가변형 MLE/A2O공법) 유지보수 ? 송풍기 2개동(14대) 운영 및 유지보수 ? 급수동 및 반류수처리시설 설비 유지보수 ? 수처리공정 펌프류 및 이송배관 유지보수 ? 수처리공정의 설비 및 공정개선, 수처리 기계설비류 안전관리 ?? 전문직위 지정 필요성 ① 물재생센터 공정 안전관리 ○ 최근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법규 및 안전관리가 강화 추세 <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전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물재생센터는 인화성가스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사무임 - PSM(공정안전관리) 이행 불량시 하수처리장 가동정지, 고발, 과태료처분 등 벌칙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설비변경관리, 안전운전계획 지침 등 관련규정 갈수록 복잡, 강화되는 추세로 축적된 실무지식 및 경험 보유한 전문인력 필요 ○ 그러나, 물재생센터 사무중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무를 기피하고 있고, 단기간 내 전출 또는 업무분장 변경 등 인사고충이 많아 공정안전보고서 체계적 작성 및 총괄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필요함. ② 하수처리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 하수처리의 수처리 설비는 복잡?다양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필요 -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은 여러 가지의 모터펌프, 배관설비와 송풍기 등 대규모 설비로 이루어져 단기간에 기술 습득이 어려움 -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처리공법별 운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오랜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함 ○ 특히, 수처리의 핵심설비인 송풍기 및 종침슬러지수집기(흡입식)는 안정적인 운영이 수처리 효율과 직결되므로 상시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그러나 하수처리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수처리 설비의 이력관리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실정임. ‘물재생센터 공정 안전관리’ 및 ‘하수처리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직위를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재생센터 운영 ?? 향후계획 ○ 2019년 상반기 신규 전문직위 지정 요청 (물순환안전국 → 인사과) : 5월중 ○ 전문직위 실무심사(인사과) 및 최종심의(인사위원회) : 5월중 ○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공모 및 선발 : 6월~
17828787
20210929113700
본청
물순환정책과-8295
D00000362594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