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거세입자 대상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관련 개선사항 알림 1. 주택정책과-2863호(2012.02.15.) 「재개발철거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개선 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당해구역 임대주택 준공시까지 타 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가에 임시 거주후, 본 구역 임대주택에 회귀하도록하여 거주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3. 상기 2012년 시행문에 따르면 적용 대상에 기간 제한(2012.02.20.이후 구청에서 타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를 선정하여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자)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임시 이전한 세입자가 본 구역으로 회귀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4. 재개발에 따라 타 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등에 임시 이전한 세입자가 본 구역 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선정시, 입주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해당자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의 조합, 철거세입자 등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사업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조영희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5/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17828617
20210929113700
본청
주택정책과-9306
D0000036263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