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입원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관련 재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134(2018. 10. 31)호와 관련, 행정입원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재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담당과 통화한 결과 기시행한 문서와 변동사항 없음 확인함(5월 16일) ※ 현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 담당에게 연락 바람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청장은‘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호입원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이하 ‘병원’)은 그 소재지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아닌‘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청장의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행정입원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함. 나. 이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행정입원 연장 청구를 할 때‘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선택하도록 기능 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린 바 있음. 다.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타 지역에 행정입원된 환자의 대면조사 수행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이에 기존 ‘입·퇴원 절차 안내’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병원 소재지 지자체의 정신건강 심사위원회를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볼 수 있도록 한 안내사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라. 이에 따라, 행정입원 된 환자의 입원 연장 청구를 기존과 같이 해당 병원 소재지 지자체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내 병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마. 또한, 향후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정신 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해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5/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28531
2021092911370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821
D00000362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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