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등 협조요청 1. 2019년 한강공원 청소개선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지정 운영으로 지정구역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개선되었으나, 일부 이용객은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및 금지구역을 불문하고 휴식장소에 쓰레기를 그대로 놓고 가는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각 센터에서는 그늘막 철거 방송시 쓰레기 수거도 포함하여 방송하여 주시고, 특히 야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20분 간격으로 방송과 함께 공원내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적발시는 과태료부과 등을 처분하여 공원내 청결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수질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한미라 환경수질과장 05/16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16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27827
20210929113700
본청
환경수질과-2165
D00000362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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