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예닮요양병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8820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재화 김상곤 05/16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11. 4.13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의료시설 (요양병원) 위반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2호 및 부칙 <대통령령 제26370호, 2015.6.30.>제3조 ○ 내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 년 5월 1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신성균 계 급 담당자 성 명 조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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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예닮요양병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820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균 (02-6981-7682,471-0119) 관리번호 D0000036257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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