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양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관련 안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양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941(2019.05.1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개인급여)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지원방식을 선택한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입양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지연·누락·과다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5/1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53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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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538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6261147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