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위임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4062(2019.05.03.)호 및 서울시 자산관리과-5998(2019.5.15.)호와 관련입니다. 2. 효창제4구역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고된 아래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위임관리관 등이 지정·처리되었기에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지정내역 : “따로 붙임 문서” 참조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무상귀속) 다. 처리일자 : 2019.05.15.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따로 붙임 : 1. 재산위임관리관 지정내역 1부. 2. 자산관리과 시행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5/16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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