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장병원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무장병원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203(2019.5.14.)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낮은 의료서비스 질, 과잉진료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및 생활적폐과제 등 각종 정부대책으로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3.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료인 등)의 자발적 신고와 증거자료 제출 등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보상·감면제도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선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및 붙임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5/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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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18년말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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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실시 현황(시군구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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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시군구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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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9년 의료기관법인 운영편람 신고관련 부분 발췌(59~66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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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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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1) 책임감면 제도 관련_보호보상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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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2) 신고자 보호 및 보상(권익위 리플렛).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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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무장병원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815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7534) 관리번호 D00000362588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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