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첩 민원에 대한 검토회신 1. 교통행정과-24228호(2019.05.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하여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사업소로 이첩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요청 민원에 대한 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 검토 사항 - 해당 구간은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편)에서 규정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를 위한 최소 측대폭 기준에 미달하거나 측대폭 확보를 위한 도로폭 축소가 불가능함 ※축소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폭 최소기준에 미달 - 또한 동 예규에 의하여 보도 측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한하여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관계로 보도 측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관할구청 도로과 소관) 설치 우선 검토 필요. 붙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 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경욱 도로보수과장 05/16 유태용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4605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2657-7953 /전송 02-2657-7960 / simplekw@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25660
20210929113700
본청
도로보수과-4605
D000003625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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