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이노넷 주식회사 대표 유호상 귀하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1.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2019.05.22.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 소 :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5호) 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영업정지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 는 등록이 취소됨(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3호)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代김남학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16 代도찬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93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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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932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36261611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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