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감면 문의에 대한 검토보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면 문의에 대한 검토보고 1. 구로구 건설관리과-8503(2019.4.29.) 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 문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o 점용현황 가. 문의내용 1) 가 시유지에 대하여 점용한 부지가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공용.공공용,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2) 가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이라면 『하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 제1항의 비영리사업에 포함 가능 여부 나. 답변내용 1) 에 일시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내용은『하천법시행령』제44조1항4호(점용료등의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공작물로 볼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2)『하천법시행령』제44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의 설치내용이『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특정하여 명시된 조항이 없는바 비영리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볼수 없으니 하천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 관련법(시행령) 각 1부. 끝. 주무관 김선익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5/16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mansi103@seoul.go.kr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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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감면 문의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401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익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3626104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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